적부심사 후 30억 원대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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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적부심사 후 30억 원대로 정정됐다.
10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달리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이다.
ISA는 오는 하반기부터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금계좌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도 해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현지와 한국에 동시에 낼.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부과한 세금 약 70억 원이 30억 원대로 감액됐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이중과세가 인정된 데 따름이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이번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그으며 추가 세금 액수가 재산정됐다고 알렸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스포츠투데이에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이중과세를 인정받았으며, 추징된 30억 원대의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는 "이번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절차에 따라 추징액이 반 값으로 줄었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이 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줄었다.
10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킹콩by스타…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가 세금이 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줄었다.
과제 전 적부심사에서이중과세가 인정됐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이중과세.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연석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기납부된 법인세와 부가세 일부를이중과세로 인정, 최종 부과액.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3월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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